복지 정책 / / 2023. 5. 8. 21:14

2023년 근로장려금 총정리

반응형

 

2023년-근로-장려금-정보-정리
근로-장려금-정보

 

2023년도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기한이 왔습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지원자격과 대상자 그리고 신청기간을 확인하셔서 자격이 된다면 근로 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셔서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요건, 신청방법, 지원금액 상세 정보

근로장려금이란?

  •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금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 전문직제외/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반기신청: 23. 3. 1(수)~23. 3. 15(수) → 6월 지급예정
  • 정기신청: 23. 5. 1(월)~23. 5. 31(수) → 9월 지급예정
  • 기한 후 신청기간
    •  23. 6. 1(목)~23. 11. 30(목)
    • 신청 가능하나,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
    • 23. 12. 1(금) 이후에는 신청불가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음.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필요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소득요건: 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
    • 단독가구: 2,200 만원
    • 홑벌이가구: 3,200 만원/자녀장려금(4,000 만원)
    • 맞벌이가구: 3,800 만원/자녀장려금(4,000 만원)
  • 재산요건
    • 주택, 토지, 건축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현재 가구원 기준)
  • 신청제외
    • 2022. 12.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자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 단독가구: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165 만원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급여액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330 만원

 

복지 정책 정보

[복지 정책] - 국민 연금 가입 방법 및 혜택 정리

 

[복지 정책] -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복지 정책] -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 정보, 신청방법

 

 

이상 본문에선 2023년 근로·자녀 장려금에 대한 신청 방법, 지원자격, 지원금액 정보를 확인해 봤습니다. 신청기간에 맞게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