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책 / / 2023. 3. 17. 12:47

부모급여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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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지원-대상-정보
부모-급여-지원-대상-정보

 

본문에서는 기존 영아수당에서 개편된 부모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 및 사용방법을 확인하셔서 필요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급 방법 및 시기, 유의사항

정부에서 제공 중인 여성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생리대 바우처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 사용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모급여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만 0세 ~ 1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

  • 소득이나 재산 등의 자격 제한 없음
  • 만 8세까지 지원하는 아동수당과 별개로 지급 가능
  •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도 지급 가능

 

지원내용 : 2023년 기준 만 0세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 원

  2023 2024
가정양육 시설이용 가정양육 시설이용
0 70만원 100만원
1 35만원 50만원 50만원

 

2022년 영아수당으로 지급될 때는 가정양육 시에 만 0세와 만 1세 모두 월 30만원을 지원하고, 시설을 이용할 때는 바우처로 월 50만 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부모급여로 개편된 후, 2023년에는 만 0세는 월 70만원을, 만 1세는 가정양육시 월 35만원, 시설 이용 시 월 50만언을 지원합니다. 2024년에는 이보다 더 확대되어 만 0세에게는 모두 월 100만원을, 만 1세에게는 월 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적용은 2022년 출생아부터 적용이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4,000원을 바우처로 지원받게 됩니다. 만 0세의 영아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월 지원금액이 70만 원이므로 바우처 514,000원을 제외한 186,000원은 현금으로 지원받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

 

 

 

 

온라인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정부 24 사이트 바로가기 → 서비스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서비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 임신,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 복지로 바로가기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 신청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오프라인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으로 통해서 신청 가능
  •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에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지급 방법 및 시기 : 매달 25일 신청계좌로 입금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수)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는 바우처로 지급되며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어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유의사항

  •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 생후 60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음
  •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함
  • 복지로 바로가기 → 서비스 신청 →민원서비스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
  • 2023년 1월 기준 만 0세(22년 2월생~22년 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함
  • 2022년 12월 기준 영아수당(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로 신청할 필요는 없음

 

문의

  • 보건복지부 129,044-202-3571/3572/3554/3557/3583/3594
  •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 아이 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 : 1577-2514, 02-2100-6365, 6325, 6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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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상 본문을 통해  만 0세와 만 1세 부모에게 지원되는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존 영아수당에서 금액이 늘어난 만큼 2023년과 2024년에 출산하거나 만 0세, 만 1세의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님이라면 관련된 정보 확인하셔서 필요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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