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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기한이 왔습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지원자격과 대상자 그리고 신청기간을 확인하셔서 자격이 된다면 근로 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셔서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요건, 신청방법, 지원금액 상세 정보
근로장려금이란?
-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금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 전문직제외/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반기신청: 23. 3. 1(수)~23. 3. 15(수) → 6월 지급예정
- 정기신청: 23. 5. 1(월)~23. 5. 31(수) → 9월 지급예정
- 기한 후 신청기간
- 23. 6. 1(목)~23. 11. 30(목)
- 신청 가능하나,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
- 23. 12. 1(금) 이후에는 신청불가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음.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필요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소득요건: 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
- 단독가구: 2,200 만원
- 홑벌이가구: 3,200 만원/자녀장려금(4,000 만원)
- 맞벌이가구: 3,800 만원/자녀장려금(4,000 만원)
- 재산요건
- 주택, 토지, 건축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현재 가구원 기준)
- 신청제외
- 2022. 12.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자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 단독가구: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165 만원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급여액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330 만원
복지 정책 정보
[복지 정책] -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 정보, 신청방법
이상 본문에선 2023년 근로·자녀 장려금에 대한 신청 방법, 지원자격, 지원금액 정보를 확인해 봤습니다. 신청기간에 맞게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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