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책 / / 2023. 3. 16. 14:34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지급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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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환급금

 

본문에서는 2022년 귀속 연말정산환급금의 조기지급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용방법과 유의사항 참고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대상, 조기지급일정, 환급액 확인방법

연말정산 환급금의 지급대상과 조기지급일정, 환급액 확인방법과 부실기업 소속 근로자와 환급세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기업의 환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대상

  •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고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

환급신청을 하지 않은 기업이 2023년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실제 환급일은 각 기업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일정

  • 일괄환급 :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한 경우 → 3월 17일까지 환급금 지급 예정
  • 개별환급 : 신고내용에 따라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부도, 폐업, 임금페불기업소 속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 환급금 지급 요건 검토 후 3월 31일까지 지급 예정

 

환급 유형 환급금 지급 일정
당초 단축
일괄 환급
(환급신청자 중 개별 환급 대상을 제외한 납세자)
3.31 3.17
개별 환급
(부도, 폐업, 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 등 일부 납세자)
4.10 3.31

 

 

 

연말정산 환급액 확인방법

기업이 근로자에게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환급신청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이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다음날부터 근로자는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방법

  • 홈택스 바로가기  My 홈택스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차감징수세액란의 (-) 금액 확인하기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차감징수세액란의 금액이 (-)라면 그만큼 돈을 돌려받는 것이고, (+)라면 돈을 더 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부실기업 소속 근로자 환급금 지급방법

 

 

부실기업 소속 근로자 

  • 부도, 폐업, 임금체불(명단공개)로 기업을 통해 근로자에게 환급금 지급이 어렵고 기업이 매월 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연말정산분의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신청가능

 

부도, 폐업, 임금체불 기업 조회 방법

  • 부도 조회 : 금융결제원 바로가기 → 빠른 서비스의 당좌거래정지자 조회 → 사업자(주민등록) 번호, 법인명 조회
  • 폐업신고 조회 : 홈택스 바로가기→ 조회/발급→ 사업자등록상태조회
  • 임금체불 조회 :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대표자 성명, 사업자명, 사업장 주소 조회

 

환급금 지급 신청 

  •  3월 24일까지 신청 → 환급금 적정여부 검토 →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 환급금 지급 신청방법 : 홈택스바로가기→ 신청/제출→ 일반세무서류 신청→ '민원명 찾기'→  ' 부도'→ (부도, 폐업기업) 근로자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 인터넷 신청

 

환급세액 5,000만원 이상 기업

 

  • 기존 신고한 환급계좌가 없을 경우, '계좌개설 신고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함
  • 홈택스에서 계좌개설 신고하는 방법 : 홈택스 바로가기 →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 신청 바로가기 → 환급계좌개설(변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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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상 본문을 통해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일정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기가 위축되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위해 정부가 환급일정을 앞당긴 만큼 일정과 방법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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