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책 / / 2023. 3. 15. 13:08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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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건강진단비-지원-내용

 

본문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위한 직종별 특성에 맞는 건강진단비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을 확인하셔서 필요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비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사용방법

정부에서 지원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위한 건강진단비 지원대상, 건강진단항목, 신청 및 사용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4개 직종과 환경미화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나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

 

지원대상 

  • 택배기사
  • 배달종사자
  • 대리운전자
  • 건설기계운전자
  • 화물차주
  • 환경미화원
  • 소프트웨어 기술자
  • 가전제품 설치, 수리원
  •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 학습지 방문강사
  • 방문판매원
  • 대출모집원
  •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 보험설계사
  • 골프장캐디

기존 지원대상은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자, 건설기계운전자 및 화물차주 총 5개 직종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4개 직종 전체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필수노동자인 환경미화원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내용 : 건강진단비용 80% 지원, 직종별 건강진단항목 다르게 적용

지원내용

  • 건강진단비용의 80%를 지원

 

직종별 건강진단항목

직종 표적 질환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문판매원, 골프장 캐디, 소프트웨어 기술자
·심혈관질환
택새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자, 택배기사, 화물차주 ·심혈관질환
건설기계운전자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환경미화원 호흡기질환,
근골격계질환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전국 23개소의 근로자건강센터의 체계적인 건강관리프로그램이나 심층건강진단비용 지원사업 등 사후관리 지원제도와도 적극 연계되어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사용방법 

 

 

신청기간

  • 2023년 3월 2일부터 신청가능

신청방법

  • 특수형태근로종사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장에서 일괄 신청
  • 온라인신청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바로가기  자주 찾는 항목 → 직종별 건강진단 → 사업신청

참여가능한 사업장 규모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사용방법

  • 대상으로 선정되면 직종별 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
  • 직종별 건강진단기관 확인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바로가기 → 직종별 건강진단 → 공지사항

 

문의

관련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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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상 본문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비용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에 해당한다면 건강진단비용을 지원받고 주기적인 건강검진에 적극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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