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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위한 직종별 특성에 맞는 건강진단비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을 확인하셔서 필요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비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사용방법
정부에서 지원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위한 건강진단비 지원대상, 건강진단항목, 신청 및 사용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4개 직종과 환경미화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나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
지원대상
- 택배기사
- 배달종사자
- 대리운전자
- 건설기계운전자
- 화물차주
- 환경미화원
- 소프트웨어 기술자
- 가전제품 설치, 수리원
-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 학습지 방문강사
- 방문판매원
- 대출모집원
-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 보험설계사
- 골프장캐디
기존 지원대상은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자, 건설기계운전자 및 화물차주 총 5개 직종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4개 직종 전체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필수노동자인 환경미화원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내용 : 건강진단비용 80% 지원, 직종별 건강진단항목 다르게 적용
지원내용
- 건강진단비용의 80%를 지원
직종별 건강진단항목
직종 | 표적 질환 |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문판매원, 골프장 캐디, 소프트웨어 기술자 |
뇌·심혈관질환 |
택새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자, 택배기사, 화물차주 | 뇌·심혈관질환 |
건설기계운전자 | 호흡기질환, 뇌·심혈관질환 |
환경미화원 | 호흡기질환, 근골격계질환 |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전국 23개소의 근로자건강센터의 체계적인 건강관리프로그램이나 심층건강진단비용 지원사업 등 사후관리 지원제도와도 적극 연계되어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사용방법
신청기간
- 2023년 3월 2일부터 신청가능
신청방법
- 특수형태근로종사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장에서 일괄 신청
- 온라인신청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바로가기 자주 찾는 항목 → 직종별 건강진단 → 사업신청
참여가능한 사업장 규모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사용방법
- 대상으로 선정되면 직종별 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
- 직종별 건강진단기관 확인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바로가기 → 직종별 건강진단 → 공지사항
문의
관련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복지 정책
[복지 정책] -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 정보, 신청방법
마무리
이상 본문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비용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에 해당한다면 건강진단비용을 지원받고 주기적인 건강검진에 적극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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